제헌절 국회 정책 세미나 열려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 중에도 새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제헌절인 7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는 ‘여성가족부의 확대인가, 젠더 정치의 제도화인가?’라는 주제 아래 성평등가족부 추진에 대한 헌법적·사회문화적 쟁점과 과제를 논의했다. 세미나는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구 바른인권여성연합)와 대안연대 등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송언석·장동혁·박성훈 의원(이상 국민의힘)도 자리했다.
단순 명칭 변경 조직 정비 아닌
국가 정체성과 가족 의미 변화
이미 많은 부작용 드러난 제도
‘성별= 선택 가능’ 인식 우려돼
개회사를 전한 조배숙 의원은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방향은 단순 명칭 변경이나 조직 재정비에 그치지 않는다”며 “오늘 세미나는 단순 정책 논의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가족의 의미, 교육의 방향까지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양성평등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상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을 바탕으로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기회를 보장하자는 원칙이나,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며 “사회적 성, 곧 ‘젠더’를 기준으로 무수히 많은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성별 구분 자체를 해체하자는 흐름은 교육, 가족, 문화, 법제 전반에 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젠더 교육으로 인해 성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이미 수많은 부작용이 드러난 제도를 우리 사회가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교육 현장에선 아이들에게 성별은 선택의 문제라 가르치게 될 것이고, 가정에선 부모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기준이 강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처 개편이라는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 상식과 공감 속에서 진정한 개혁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국민 동의와 신뢰 속에 출발해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이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 진지한 논의와 깊은 통찰이 성평등이라는 이름에 감춰진 이념을 걷어내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환영사를 전한 (사)위민앤패밀리 이봉화 상임대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시대 흐름과 정책 기조에 따라 여러 차례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을 거쳐 왔으나, 금번 개편 논의는 단순 행정조직 조정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개념과 이념을 국가의 기본 축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국민 다수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화 대표는 “우리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천명하고, 국제사회도 양성 조화를 기반으로 한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기준에 비춰 현재 논의 중인 정책 방향이 과연 국민적 합의에 부합하는지, 나아가 국가 공동체 질서와 지속 가능성에 부응하는지를 면밀히 점검해, 국회와 정부가 보다 균형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명칭 변경, 헌법적 요건 충족해야
현 헌법 남녀 성별 이분법제 채택
제3의 성 포함 성평등, 헌법 위반
男 역차별? 본질 호도 책략 불과
한국 비준 협약들 중 ‘젠더’ 없어
먼저 도입 해외, ‘성평등’ 폐기 중
이후 세미나에서는 전윤성 겸임교수(숭실대)가 ‘성평등가족부가 담고 있는 헌법 및 국제법적 쟁점 검토’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과 이를 통한 성평등 정책 실시는 한국 사회 성별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생물학적 성별 해체와 가족의 해체를 촉진할 것”이라며 “젠더(Gender·사회적 성)가 성별(Sex·생물학적 성)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윤성 교수는 “‘성평등’ 개념은 용어의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 점에서, 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위헌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제법적 관점에서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상 의무 이행과 성평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시행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우리 헌법이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법률로 정하기만 하면 어떠한 부서라도 설치·조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행정 각 부서는 그 목적과 기능, 직무범위가 헌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 설치·운영은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11조 등에서 남녀 성별(sex) 이분법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남녀 외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헌법의 남녀성별 이분법제에 위배된다”며 “또 헌법은 양성평등 개념을 1948년 제헌헌법부터 채택, 36조 1항에서 ‘양성의 평등(equality of the sexes)’을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에 근거한 헌법상 혼인·가족제도에 위배되고,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입안·시행하는 것은 결국 동성결합과 동성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성 역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오히려 문제를 구실로 명칭 변경을 정당화하려는 책략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그 목적과 기능이 헌법에 부적합하고, 기본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권한 행사의 제도화가 아닌 젠더정치를 위한 제도화라는 점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정리했다.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1984년 협약을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영어 원문 어디에도 ‘젠더(gender)’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남성과 여성의 2가지 생물학적 성별(sex)만 인정하고 있다”며 “협약은 10·13·14조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의한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성전환 여성을 여성으로 대우해 생물학적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젠더(gender)가 사용된 조약은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해 성평등(젠더평등) 정책을 실시한다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며 “‘sex’의 의미를 ‘gender’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다. 최근 영국 대법원에서도 평등법상 여성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이라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평등 정책이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끝으로 전윤성 교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했던 외국에서 성평등의 ‘여성에 대한 역차별’로 인해 생물학적 성별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며 “영국 대법원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여성부→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여성 실존 위협, 출산율 감소 결과
여성부 페미니즘, 남녀 갈등 초래
젠더-페미니즘 확대? 갈등 심화
‘성평등 민주주의’? 명백한 모순
발전적 해체하고 ‘인구가족부’로
이어 오세라비 작가(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성평등가족부가 초래할 여성과 가족의 위기’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은 가족을 불안정하게 하고 여성의 실존을 위협하며, 출산율 감소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폭발한 주된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 급진 페미니즘 정책으로 젊은 세대 남녀갈등이 건국 이래 최대 사회 갈등 요소가 됐기 때문”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론 원인을 젠더-페미니즘에 불만이 팽배한 20·30대 남성들에게서 찾지 말라. 구시대적 젠더-페미니즘 의제를 확대한 여성가족부 스스로 위상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 작가는 “2016년 소위 K-페미니즘 발발을 기점으로 저출산과 혼인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녀 갈등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줄어들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 0.72명에서 소폭 상승해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며 “2024년 혼인 건수도 22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것이 국제결혼 건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존재하나, 국제결혼은 2016년 페미니즘 운동 발발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초저출산 현상 원인 중 하나가 젠더-페미니즘 폭발이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 정치권과 페미니스트계는 남녀 갈등 악순환에 대한 직접적 진단과 분석을 한사코 피하지만, 오히려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한국의 페미니즘 혁명과 젠더 전쟁, 비연애·비성관계·비혼·비출산 등 4비(非) 운동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됐음에도 젠더-페미니즘이 저출산에 끼친 영향을 외면하고, 정치권도 젠더-페미니즘 갈등에 대해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국가 정책이 시행될 때, 아동·청소년들의 고유 개체를 건드려 성 정체성 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며 “신체와 정신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자연스러운 남녀인 양성이 마치 잘못된 것이고 고정관념인 양, 또 남녀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전했다.
오 작가는 “이런 상황임에도 새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젠더-페미니즘 노선 유지는 물론,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추진한다면, 젊은 세대 남녀갈등 극복은 요원하다”며 “최근 좌파 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평등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수십 개 성 정체성, 갖가지 형태의 성적 취향 만족을 ‘인권’으로 주장할 때, 천부적 인권은 자의적 개인 권리로 변질되고 자연과 이성과 진실은 저 멀리 바깥으로 내던져진다. 여성 스포츠계에 트랜스젠더 남성들이 수상을 휩쓰는 것을 보라”며 “그러므로 저출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인구가족부’로 개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성평등을 성취한 국가로, 시대적 소명을 다한 여성가족부는 시대에 맞게 발전적 해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지현 교수(한동대)가 ‘성평등가족부의 성주류화 정책:함의와 문제제기’, 권예영 대표(청년 정치 플랫폼 탄탄대로)가 ‘성평등가족부는 젠더 갈등을 제도화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택이다’, 김승한 대표(리얼뉴스)가 ‘2030 남성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하는 이유와 비판 사례’라는 제목으로 각각 토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