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원, ‘사실상 이슬람 신성모독법’ 폐지 요구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표현의 자유 회복해야”


▲영국 보수당 닉 티모시 의원.  ⓒ 영국 국회

▲영국 보수당 닉 티모시 의원. ⓒ 영국 국회


영국에서 테레사 메이(Teresa May) 전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수석 보좌관을 지낸 의원이, 사실상 존재하던 이슬람 신성모독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보수당 닉 티모시(Nick Timothy) 의원은 현지 매체 ‘포커스 온 더 웨스턴 이슬람’(FWI)과의 인터뷰에서 꾸란을 불태웠다는 혐의로 체포됐던 한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이 신성모독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비 밖에서, 한 남성이 꾸란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는 “경찰이 종교적 동기에 따른 폭도의 실제 폭력을 막는 것보다, 내 행동을 통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3년 동안 활동가로서 투쟁하는 동안 수년간 터키의 감옥에 갇히고 고문도 당했다. 2월 16일 런던에서 돌아온 후 더비에서 이라크 무슬림 두 명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경찰은 그날 저녁 그들을 석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난 인도주의자이며, 폭력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슬람주의자들은 날 죽이려 한다. 그들은 꾸란의 명령을 받는다. 난 두렵지 않다. 그들이 날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다. 투쟁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남성은 터키 대사관 밖에서 꾸란을 불태우고 이슬람을 모욕한 혐의로 240파운드(약 44만 원)의 벌금과 96파운드(약 18만 원)의 법정 추가금을 납부했다.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티모시 의원은 “내 개정안은 이런 일을 종식시키고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를 비판할 권리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모시 의원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최근 공공질서법을 위반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며 “나는 타인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만, 무함마드가 풍자, 비판, 조롱을 당하는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도 예수를 풍자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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