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 “SNS로 종교적 신념 표현한 교사 해고는 부당”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학교 측의 항소 기각


▲크리스티 힉스 교사. ⓒ기독교법률센터(CLC) 제공

▲크리스티 힉스 교사. ⓒ기독교법률센터(CLC) 제공


영국 대법원은 기독교인 교사인 크리스티 힉스(Kristie Higgs)의 해고를 정당화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이는 2018년 힉스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성교육과 성전환 관련 교육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025년 2월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항소법원은 힉스의 해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고용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며, 개인이 직장 밖에서 신앙에 기반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크리스티 힉스는 2018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두 차례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그녀의 자녀가 다니는 영국성공회 초등학교의 성교육(RSE)과 성전환 관련 책인 ‘마이 프린세스 보이’(My Princess Boy)와 ‘레드: 크래용의 이야기’(Red: A Crayon’s Story)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또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를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 게시글에 대한 익명의 고발로 인해 학교 측은 그녀에 대해 징계를 하게 됐고, 결국 그녀는 중대한 직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과도한 반응이었다고 판단하고,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짓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법원은 학교의 항소를 기각하며, “개인의 신념을 표현하는 권리는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의 평판 손상이나 불쾌감을 초래할 가능성만으로 해고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힉스의 게시글은 학교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티 힉스는 판결 후 “대법원의 이 상식적인 결정을 감사히 생각한다”며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의 불이익 없이 소셜미디어와 같은 비업무적 환경에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이번 판결이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2010년 제정된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권리와 관련된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 분석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고용주가 직원의 신념 표현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는 성교육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기도 하다. 2023년 당시 영국 총리인 리시 수낙(Rishi Sunak)은 “극단적이고 성적화된 교실 자료”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며, 학교 내 종교적 신념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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