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경기노회(노회장:홍승일 목사)는 지난 2025년 4월 21일 정기노회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를 면직했다. 이○○ 씨는 백석 총회 차원의 승인 없이 경기노회 경서시찰에 등록된 상태였다.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이○○ 씨는 교회와 학원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원장 권○○ 씨는 ‘안찰’(기도하며 손을 얹는 행위)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관련 인물들은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 “그 남자·그 여자라 불러라” 등의 발언을 했고, 일부 아동에게 개명을 요구하거나 부모와의 연락을 끊도록 유도했다는 증언도 확인됐다.
이러한 학대 정황은 CBS, MBC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으며, 현재 이○○ 씨와 권○○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 피해 아동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 씨는 2019년 경 과거 학원생 폭행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씨는 앞서 본지 취재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연방)’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교단은 예장합동 산서노회에서 제명된 박화양 목사가 운영한 단체로, 정부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교단이다. 박화양 명의의 소속증명서는 현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씨는 백석교단 경기노회에 가입된 상황에서 유사 교단 명의를 병행해 행정 및 재정 활동을 이어왔다. 백석교단 총회는 그의 가입을 승인한 바 없으며, 노회 차원에서 단독 등록이 이루어진 구조적 허점도 드러났다.
홍승일 경기노회 노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3년 11월경 이○○ 목사의 교회에서 가입 축하예배를 진행했고, 이후 노회에 등록된 상태였다”며 “사회적 논란이 커졌고 구속 상태라는 점에서 정치부 보고와 전체 회의 결의를 거쳐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실 규명은 사법 절차에 맡기되, 노회와 교단의 명예를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씨는 아동학대 외에도 기부금 횡령 등 복수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5월 일부 사건의 최종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씨 사례는 정통 교단 내부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되묻는 계기가 됐다. 백석교단 총회가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노회 차원에서만 등록이 이뤄졌고, 이후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면직 조치가 뒤따랐다.
이번 사건은 교단 내부의 등록 절차와 검증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승인 과정이 보다 철저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교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