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리노회(노회장:전정식 목사)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익산 어양동 이리어양교회(윤광석 목사)에서 제84회 정기노회를 열고, 북일교회 이진 목사의 목사직 면직을 최종 확정하고, 김정곤 집사의 복권을 공포했다.
이날 정기노회는 직전 노회장 남길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회원호명 과정에서 면직이 선포돼야 할 이진 씨가 ‘무임목사’ 자격으로 이름이 불려 일부 회무와 성찬식에까지 참석하는 절차적 혼선이 발생했다.
이처럼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이진 씨가 노회 회무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행정 착오였으며, 노회장인 남 목사는 노회 개회와 동시에 특별재판국의 취지를 설명하고 면직 판결의 효력을 선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원선출 후 신임 노회장 전정식 목사가 회무를 주재하여 이진 씨의 면직을 공식 선포했다. 전 목사는 “총회 특별재판국은 2025년 2월 27일 이진 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확정하고 총회에 보고했다”며 “총회 지시와 권징조례에 따라 이진 씨의 면직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총회 특별재판국은 이진 목사의 면직 사유로 △노회 총대 파송 위법 △당회 결의 변조 △세례교인 수 임의 변경 △정직 해벌 없이 목사직 수행 △불법 공동의회 개최 △총회 재판 중 사회법 소송 제기 등을 지적하며 “성경과 헌법 위반이 분명하고, 임직 서약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리노회는 북일교회 김정곤 집사의 안수집사 복권을 공식 공포했다. 김정곤 집사는 2024년 3월 18일 이리노회 재판국에서 복권 판결을 받았지만, 북일교회 내 분쟁과 노회의 미흡한 대응으로 복권이 지연됐다.
앞서 특별재판국은 권징조례 제19조 및 제76조를 근거로 김정곤 집사의 복권을 지시했으며, 이리노회는 이를 수용해 이번 정기노회에서 복권을 확정했다. 노회 관계자는 “김정곤 집사의 복권은 교회 정상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북일교회가 분쟁을 넘어 회복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4월 23일 이어진 회무에서 정치부의 보고를 받아 이남국 목사를 북일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북일교회와 관련된 12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재판국을 설치해 다루기로 했다. 이날 재판국장으로 선임된 김재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회 특별재판국은 분쟁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렸으나, 노회 재판국과 이진 목사 측의 법적 행보로 향후 분쟁은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