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권센터 최근 보고서 발표
인권운동가들이 “이란의 기독교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소수종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혹해졌다”고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이란인권센터(CHRI)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수도 테헤란에서만 기독교인 300명 이상이 기소됐으며, 약 100명 정도가 신앙을 이유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아티클18’(Article 18)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에 기독교인 96명이 총 263년 형(1인당 평균 2.73년)을, 2023년에는 22명이 총 43.5년 형(1인당 평균 1.97년)을 선고받았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를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비무슬림들을 심각하게 제한 및 박해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는 등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이란 형법 500조는 이슬람법에 모순 또는 반대되는 모든 비정상적인 교육이나 선교 활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CHRI 하디 가에미(Hadi Ghaemi) 전무이사는 이란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기독교 공동체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란 당국은 점점 더 많은 기독교인을 납치하고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국가 안보 위협 혐의를 씌워 수년간 투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평화롭게 신앙을 실천하는 것 외에 아무런 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란의 기독교인 박해는 시민적 자유, 종교적 자유, 소수자 공동체 공격의 일환으로, 정권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두려움과 억압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마이 사토(Mai Sato) 이란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2023/24 이란 보고서’에서 “이란의 기독교인 및 기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처우 문제는 이들 종교적 소수자들이 교육, 고용, 아동 입양, 정치적 지위 및 예배 장소에 대한 접근 등 법률 및 관행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국제 앰네스티의 지적에 의해 제기됐다. 수백 명이 신앙을 고백하거나 실천한다는 이유로 자의적 구금, 부당한 기소, 고문 및 기타 학대를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