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이 일본 정부로부터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받은 가운데, 4월 7일 도쿄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이 보도했다.앞서 도쿄지방법원은 3월 25일,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헌금 요구와 이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을 이유로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친 행위”라고 판단하며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했다.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가 수년간 반복된 피해 제기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헌금 권유 행위는 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는 수준으로, 민법
해산명령 불복한 통일교… ‘종교 자유 침해’ 항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