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측에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일정한 소득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 씨의 취직 이후 중단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월급과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 2억 2300여만 원을 뇌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제주 별장과 서울 종로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다혜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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