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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서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기자판 시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