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금 月6만원 더내고 月9만원 더받는다|동아일보


18년만에 연금개혁…개정안 본회의 통과

내는돈 9→13%, 받는돈 40→43%로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2025.2.20 뉴스1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2025.2.20 뉴스1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간다.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된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혁에 따라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월 6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대신 은퇴 후 연금으로 월 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 적자가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혁이 단행되면 2056년으로 전망됐던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이 최대 1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둘째 출산부터 12개월(셋째 이상은 18개월)을 인정해 주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은 첫째 출산부터 12개월 인정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조항도 포함됐다. 여야는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 대책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뒤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들 삶에 예민한 거라 두 차례밖에 개정하지 못했다”며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다만 30, 40대 의원 상당수는 “청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지금 뜨는 뉴스








Read Previous

“美 개신교회 52%, 팬데믹 이후 출석자 수 회복 경험”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Read Next

군선교회, 행정 개편으로 사역 강화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