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 반복 않도록, 국가적 대응을” 촉구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세이브더칠드런, 사회적 인식 및 정책 개선 활동


▲홈페이지 속 관련 내용.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속 관련 내용. ⓒ세이브더칠드런


지난 2월 충북 보은과 3월 경기 수원에서 잇따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더는 이 같은 피해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자녀 살해 후 자살’ 문제를 공론화하며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 활동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부모의 ‘살해 후 자살’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23명으로, 아동학대로 사망한 전체 아동의 절반 이상(52.3%)을 차지한다. 하지만 자녀 살해(미수) 후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정확한 통계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https://record.sc.or.kr/)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 페이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판결문 102건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이러한 형태의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은 66명, 생존한 아동 81명이다. 희생된 아동 147명 중 73%가 9세 이하이며, 사건 76%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이 오히려 아동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중에는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포함돼 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아이들은 극단적 아동학대의 피해자이자, 끔찍한 비극과 트라우마의 당사자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이 문제는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막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아동사망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관점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규정하고 통계를 구축하며, 자녀 살해 후 자살 요인을 고려한 예방 시스템을 만들고, 생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통해 국가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언론이 아동에 대한 관심을 두길 바란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의 아동 관점에서 사건을 인식하고, 아동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선돼야 대응과 예방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 방법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www.sc.or.kr/sign4chil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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