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국 총회임원회에 ‘행정명령’ 요청 < 교단 < 기사본문



‘이리노회 북일교회 청원 검토’ 김종혁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임원들이 북일교회와 관련된 청원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재판국은 사회소송시행세칙에 따라 북일교회 이진 목사를 면직했고, 이진 목사는 사회법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리노회 북일교회 청원 검토’ 김종혁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임원들이 북일교회와 관련된 청원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재판국은 사회소송시행세칙에 따라 북일교회 이진 목사를 면직했고, 이진 목사는 사회법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결국 총회임원회에서 ‘이리노회 북일교회’ 문제 대응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혁 목사)는 3월 14일 총회회관에서 제18차 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이리노회 북일교회와 관련된 특별재판국의 청원 사항, 특별재판국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은 이진 씨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2025가합9115) 소송 등 10개 안건이 올라왔다.


먼저 특별재판국은 북일교회 이진 목사 면직을 결정하고 이리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했음에도 노회장이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며, ‘총회임원회가 북일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행정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특별재판국의 지시를 거부한 이리노회장에 대해서도 조사처리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에 맞서 이진 씨는 북일교회 사건을 다룬 제109회 총회 재판국 처리부터 특별재판국 구성까지 불법성이 있다며, 총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2025가합9115) 소송을 제기했다.


임원들은 특별재판국 청원사항에 대해 총회 서기 임병재 목사와 부서기 서만종 목사 등 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이익당사자(김화중)에게 위임해 대응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총회임원들은 △오는 4월 8일 개회하는 브라질장로교회(총회장:호베르토 브라질레이 실바 목사) 총회에 개회예배 설교자로 김종혁 총회장 참석(회록서기 김종철 목사 동행) △충청노회 화양중앙교회 복구 기공예배에 총회임원 중 참석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청원은 제110회 총회에 헌의해서 처리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감시단(국내, 국외) 행사 참석 인원을 3인 내로 한정하도록 권고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회원 분담금 납부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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