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기, 엎드려 자다 질식사…“부부 과실치사 혐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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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의 한 주택에서 숨진 생후 83일 남아는 엎드려 자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20대·여)씨와 그의 30대 남편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15일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된 C군을 엎드려 놓은 채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군의 아버지 B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C군은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에도 C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다음날 병원에 데려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나, 해당 상해가 학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산후풍’으로 손목에 통증이 있었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 부부에 대해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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