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발표하고 지적
계엄 도화선 된 감사원장 탄핵안, 헌재 만장일치 기각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의 탄핵 기각, 헌재 공정성 노력
헌재의 줄탄핵 기각, 대통령 탄핵 소추의 부당성 입증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가 16일 시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의회 폭정,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등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몽령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수의 탄핵안을 기각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정략적 탄핵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기각됐다”며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그는 “감사원장은 선관위의 선거 부정 의혹과 채용 비리를 감사했을 뿐인데, 거대 야당이 이를 탄핵한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대통령이 국정 안정을 위해 계엄을 발동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이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8건이 기각됐다”며 “무분별한 탄핵이 국정 공백과 행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현행 제도는 문제”라며 “탄핵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는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것”이라며 “탄핵이 정치적 무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요건이 부족한 사유로 무리하게 추진된 줄 탄핵이 기각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도 정치적 ‘내란 몰이’에 불과하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헌재가 줄 탄핵을 기각한 것은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가 부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시론 전문.
줄 탄핵 기각은 대통령 탄핵 각하(却下)를 예시한다.(I)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는 모두 29차례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 2월 13일 현재까지 탄핵 심판 사건 8건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대부분 합당한 사유 없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탄핵’이었기 때문이다. 헌재(憲裁)는 지금까지 8차례의 탄핵 심판 결정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사법부가 그동안 공수처가 주도한 불법적 수사행태를 바로잡는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법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각하되어야함을 보여준다. 비상계엄은 거대야당의 줄 탄핵, 의회 폭정,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몽령이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된 감사원장 탄핵안의 기각과 다른 모든 탄핵안의 기각은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증해주기 때문이다.
1. 계엄 도화선이 된 감사원장 탄핵안은 헌재 재판관들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되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월 1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계엄선포시 감사원장에 대한 거대 야당의 탄핵은 국정의 기조를 흔드는 중대사태로 보았다. 보통시민들과 심지어 정부 각료들에게도 야당정치인들의 일이라고 보아 넘기는 일이었으나 국정 책임을 맡은 대통령으로서는 선거부정 의혹과 채용비리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리위원회를 감사(監事)한 감사원장을 탄핵시켜 업무를 중지시키는 일은 국가부처의 일을 마비시키는 국가위기상황이라고 대통령은 감지한 것이다.
가족 채용 비리, 쏘쿠리 투표함, 외부의 전산 조작 및 북한의 해킹에까지 허술한 전산망을 관리하여 국민들의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의 당연한 감사에 대하여 거대 야당이 탄핵한 것은 거대야당 국회의 권한남용이다. 이에대해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계엄령으로 정당하게 발동했던 것이다.
2.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기각은 이념판결에서 벗어난 헌재의 공정성 노력을 보여즈었다.
거대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 의무 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또한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부실·편파 수사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헌재가 법리적인 판결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적으로 좌편향되어 있다는 불공정 판결 의혹은 취임한지 이틀만에 거대야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례에서 법리적으로 전원일치의 기각의 예상과는 달리 4:4 기각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장 및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는 전원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헌재는 그동안 국민들이 제기한 이념판결 의혹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헌재의 법리적 판결이 윤 대통령 판결과 나머지 탄핵안 판결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 정략적 줄 탄핵 기각에 책임지는 사람 없으며, 국정 낭비 초래하는 무책임 탄핵이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29건의 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사건 등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빼면 나머지 탄핵안 전체가 기각됐다. 나머지 16건 중 12건은 철회되거나 폐기됐고,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탄핵 피청구인들은 탄핵 기간 동안 아무런 직무도 할 수 없이 지내고 엄청난 변호사비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惡用)해 마구잡이로 줄 탄핵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탄핵 기각의 경우 청구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탄핵이 기각된 경우 피청구권자에 대한 행정 공백 야기, 세금 손실의 재정적 책임을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 .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헌재의 줄 탄핵 기각은 거대야당의 탄핵 소추의 부당성 보여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것이 탄핵 사유에 들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은 미확인 소문,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탄핵 명단’에 올랐다. 탄핵한 정치인들의 자격 미비라거나 국회를 패거리 투쟁장으로 만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법리적으로 탄핵 요건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탄핵하니까 이러한 줄 탄핵은 정략적이요, 국회 권한의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줄 탄핵은 정략적 탄핵으로, 탄핵 남발이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윤대통령의 탄핵안도 야당 대표 집권을 위한 “내란 몰이” 정략적 탄핵으로서 마땅히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