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목사 면직’ 판결문 채용, 특별재판국 제4차 전체회의 < 주간뉴스 < CTV < 기사본문




2월 28일 #CTV 뉴스


[KEYWORD] 이진 목사 ‘면직’ㅣ특별재판국 판결문 채용


[아나운서] 제109회 총회에서 이리노회 북일교회 사건을 수임 받은 총회 특별재판국이 4차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특별재판국은 총회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한 이진 목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재판국은 이와 관련해 결정문 작성과 송달 등 후속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자]  이리노회 북일교회 사건은 김화중 장로의 총대 파송 제한과 총회 부회계 후보 등록금을 당회에 요구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에서 촉발됐습니다. 특별재판국의 결론은 이진 목사의 면직 처리. 이 목사가 노회 총대 파송 과정에서 거짓과 불법으로 김 장로의 총대 파송을 막았고 김 장로가 당회에 총회 임원 후보 등록비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당회록을 임의로 변조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밖에 판결문에는 이 목사가 당회의 결의 없이 북일교회 세례 교인 수를 개정해 총대 파송 수를 줄이려 한 점, 본인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6개월 정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목사직을 수행한 점, 제109회 총회에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해 총회 위상을 훼손한 점 등 모두 11가지의 면직 이유가 담겼습니다. 적용 법조문은 헌법 권징조례 제9장 제76조와 제105회 총회결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3장 제12조 등 21개에 달합니다. 특별재판국은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이진 씨에 대한 상소’에 대한 판결문을 확정하고 이를 채용했습니다. 이어 상소인과 피 상소인에게도 판결문을 송달했습니다. 아울러 이진 목사가 자신을 이리노회에 고소한 북일교회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도 기각한다는 주문으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했습니다. CTV NEWS 정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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