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국 ‘이리노회 이진 목사 면직 판결 채용’ < 교단일반 < 교단 < 기사본문





총회특별재판국(국장:이은철 목사)은 2월 26일 총회회관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리노회 이진 목사 면직 판결을 확정하고 해당 판결문을 채용했다. 특별재판국은 이진 목사의 면직 효력은 판결문 채용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별재판국은 지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총회재판 중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이진 목사에 대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2조와 권징조례 제76조에 따라 면직을 결의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진 목사 관련 재판에 대해 면직 및 기각 판결을 확정하고, 면직과 기각 사유를 적시한 판결문을 채용했다.


특별재판국은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이진 씨의 대한 상소(고소)’에 대해 ‘면직’을 판결했다.


특별재판국은 이진 목사의 면직 사유로 ▲노회 총대 파송 위법으로 당회와 노회 업무 방해 ▲변경 절차 없이 당회 결의 임의 변조 ▲당회 결의나 조사 없이 세례교인 수 일방적인 개정 보고 ▲노회의 정직 징계를 치른 후 해벌 절차 없이 목사직 수행 ▲특별재판국의 당회장권과 강도권 정지 결의 위반 행위 ▲불법 공동의회 개최로 교회 분열 시도 ▲총회재판 중에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해 총회 위상 심각하게 훼손 등을 열거하며 해당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재판국은 “일련의 모든 사건이 그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악하고 성경에 위반된 범죄가 성립된다”며, “헌법을 위반하고 당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서로 대적하게 하고 성도들 수십명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일은 목사의 임직 서약을 어김과 목사로서 양들의 본이 되지 않음이 인정된다”며, 이진 목사의 면직을 판결했다.




이어 특별재판국은 ‘이리노회 이진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에 대해선 ‘기각’을 판결했다. 특별재판국은 “이리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절차와 법리에 있어서 합법하며 상소 후 상회의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진 씨가) 사법에 가처분을 제기한 것은 총회특별재판국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상소를 기각했다.


특별재판국은 이진 목사 관련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을 ‘판결문 채용 즉시’라고 밝혔다. 재판국장 이은철 목사는 특별재판국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변호사와 역대 재판국장의 자문을 듣고 헌법해설서를 확인했다. 그 결과 특별재판국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 채용 즉시 발생하고, 총회에는 보고만 하면 된다는 결론을 냈다.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특별재판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국은 판결을 총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총회는 특별재판국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재판국 판결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판결과 같이 그 결정으로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했다.


이날 판결 후 특별재판국은 김화중 씨와 김정곤 씨에게 판결문을 직접 전달했으나, 총회회관을 방문하지 않은 이진 목사에겐 판결문을 택배로 송달했다. 반면 이리노회 서기는 총회회관에 방문했으나, 판결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판국은 이리노회 임원회가 서기에게 판결문을 받지 못하도록 결의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총회임원회에 이리노회장 남길우 목사 조사처리를 청원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재판국은 북일교회 재판과 관련해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인 소○○과 김○○에 대해서도 총회임원회에 조사처리를 청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임원회에 북일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지시 공문을 이리노회에 발송해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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