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선관위 커지는 개혁론… 野는 “법으로 감사 제외” 방탄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와 학계에선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론과 함께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선관위의 방만한 선거 관리 운영과 직원 채용 비리로 인해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선관위가 그동안 외부 감사는 물론 자기 통제 장치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가 최근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한번도 규정 위반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Read Previous

이스라엘, 가자지구 원조 물자 반입 중단

Read Next

특별재판국 ‘이리노회 이진 목사 면직 판결 채용’ < 교단일반 < 교단 < 기사본문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