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삭제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을 구분짓는 3가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하는 판결을 했다. ‘고정성’은 특정 시점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담겨있다보니, 그동안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면서, 특정 시점 근무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로 바뀌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6일 내놨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통상임금 범위를 정리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지 여부는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회사가 매분기마다 임금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 4회의 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임금(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한다.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매월 만근할 경우 3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으로 인해 만근을 채우지 못할 때는 만근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만근수당이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만근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30만 원을 포함해야 한다.
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소정근로의 대가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회사에서 매년 8월 하계휴가비와 매년 1월 체력단련비를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다.
새로 입사해 정기상여금을 아직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떤 임금이 지급 시점에 근무하지 않아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 지급일이 12월 5일이고 A근로자가 그 이후인 12월 10일에 입사해 그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연장근로 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는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해 산정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도 이에 따라 산정한 후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기본급 200만원, 주 5일 근무한다면, 월 소정근로 환산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40+8)×약 52.14주÷12월로 208.56시간이다.
여기에 정기상여금의 지급액이 기본급의 50%, 지급률은 기본급의 600%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지급액은 600만 원이다. 따라서 월 환산 시급은 600만원÷12월÷208.56시간으로, 시급은 2397원 39전이 된다.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에 대해 앞으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하는가.
“A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홀수달 5일에 격월로 지급 중이다.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해왔다. 근로자 B는 11월 2일에 퇴사해 상여금을 받지는 못했으나 9~10월에 근로했다.”
이 경우에는 A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재직 또는 근무일수 등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