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위헌 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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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250조 1항)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3심까지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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