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의원을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전 의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 정서에 반한 감시를 통한 신고 제도로 ‘허위조작감시단’(민주파출소)을 만들어 운영하는 건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 10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힘 소속 108명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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