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뒷돈’ 받은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동아일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상관 없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전 씨를 체포한 뒤 다음날인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씨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도 검찰에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의원 측은 “전 씨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전 씨는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도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지금 뜨는 뉴스








Read Previous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전 협상, 중국과 북한이 지켜봐”

Read Next

“‘고난의 행군’이 오히려 北 문 열어… 주님의 창의적 역사” : 선교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