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을 새 변호인이 6일 선임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항소이유서도 같이 제출했다.
6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의 변호인단을 맡았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가 그간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아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지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새 변호인을 선임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23일에 열린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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