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강도사 헌법개정 논의 시작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상학 목사)는 12월 16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108회기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가 제109회 총회에 청원한 헌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기존의 헌법 개정안을 참고해 개정안 초안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 3월 18일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열어 헌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워크숍에는 총회장 김종혁 목사 또한 참가할 예정이다.


위원장 이상학 목사는 “제109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와 여성사역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여성강도사와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며, “현재 총회 수임사항이 여성사역자 강도권에 한한 것이기에 여성사역자들이 향상된 지위에서 강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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