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특별재판국(국장:이은철 목사)이 제2차 전체회의를 12월 19일 총회회관에서 갖고 수임 사건을 심의했다.
특별재판국의 수임 사건은 총 5개다. 그중 북일교회 관련 사건이 4개로 △이리노회 북일교회 백시문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25인 대표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 △이리노회 이진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이진 씨에 대한 고소 2건 등이다. 나머지 1개 사건은 △이능규 씨의 재심신청이다.
이날 북일교회 사건을 검토한 특별재판국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진 목사의 당회장 직무와 강도권 정지를 지시하기로 했다. 특별재판국은 예배모범 17장 5항에 근거해 이진 목사의 해벌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과 권징조례 제33조 제46조 제100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직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진 목사의 당회장 직무와 강도권 정지를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