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시 ‘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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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 의결 요건과 관련해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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