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후 4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전후 구체적 행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통신영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했다.
이번 영장은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군 비안폰)’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공조본 등 수사기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등과 계엄 전후 비화폰을 사용해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6차례 비화폰으로 나눈 통신 내역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담긴 당일 행적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 중요 증거로 주목되고 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달 25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소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절차의 첫 단추부터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10명을 조사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는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서명)도 되지 않아 한 권한대행도 11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20, 21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계엄 선포 당일 ‘타임라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 부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 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최 부총리가 밝힌 계엄 관련 재정 확보 지시 외에 국회 운영비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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