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밭에서 퇴비 60포대를 훔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말 사이 양구에서 이웃 관계인 B 씨의 밭에 놓여 있던 24만 원 상당의 퇴비 60포대를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과거 범죄전력, 피고인의 현재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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