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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게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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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게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