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운전자인 A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해오던 택시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100m가량을 도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도 A씨를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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