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종교단체가 학교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찾기 위한 분쟁이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기독교 단체가 하와이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어린이전도협회(CEF)의 캠퍼스 사역인 ‘굿뉴스클럽’이 최근 하와이주 법원으로부터 주 전역에서 영구적인 가처분 명령을 확보해, 모든 공립학교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EF의 프레드 프라이(Fred Pry) 행정 부대표 대행은 “이것은 CEF 하와이뿐만 아니라 공공 광장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에 환영받는 승리”라며 “헌법은 정부가 종교나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했다.
프라이 부대표는 “모든 아이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CEF는 공립학교에서 평등한 권리와 접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2백 건의 소송을 겪었지만 한 건도 패소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굿뉴스클럽은 공립학교 캠퍼스 어린이들의 환경에서 어린이 수준에 맞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하와이 학군 4곳이 굿뉴스클럽의 공립학교 모임 개최를 거부하자 리버티카운슬은 소송을 제기했다. 리버티카운슬은 소장에서 “학군이 세속 단체에는 학교 시설 접근 권한을 부여한 반면, 굿뉴스클럽에는 그 권한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5개월 후 “하와이 교육부와 소송에서 거론된 6개 초등학교는 굿뉴스클럽이 다른 클럽과 마찬가지로 학교 시설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
지난 11월 19일,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영구 가처분 명령으로, 굿뉴스클럽은 주 내 모든 공립학교 캠퍼스에서 모임을 가질 권리를 보장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