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지를 내고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서류가 검찰과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특수본이 꾸려지면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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