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근무자와 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전임의(펠로)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서울경찰청은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명단 유포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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