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 일하면 연금 덜 깎는다… 韓은 ‘감액 폐지’ 찬반 팽팽|동아일보


日, 연금 감액 소득기준 상한 높여

고령화속 노인 근로 장려 방안 추진

韓, 일하면 100만원 이상도 깎여

“근로의욕 저하” vs “소득재분배 필요”


일본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퇴 뒤 일정액 이상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현 제도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초고령사회가 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20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5일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성 자문기구)에 이런 내용의 연금 제도 개정안을 제출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 역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이는 고령자가 적지 않아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450만 원 이상 벌어도 연금 안 깎아”



일본에선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급여와 후생연금(한국 국민연금과 유사)을 합쳐 월 50만 엔(약 4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50만 엔 초과분의 절반만큼 연금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금 30만 엔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월 40만 엔 급여를 받으면 연금 10만 엔을 감액해 총 60만 엔만 가져간다.

후생노동성은 연금 감액 기준선을 현재 월 50만 엔에서 62만 엔(약 560만 원) 혹은 71만 엔(약 64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선이 62만 엔으로 높아지면 월 40만 엔 급여에 연금 30만 엔을 받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 감액분이 절반 이하(10만 엔→4만 엔)로 낮아진다. 기준선이 71만 엔으로 높아지면 이 근로자는 연금 삭감 없이 수급액 전액을 받는다.

현재 일본에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약 308만 명이다. 이 중 50만 명이 기준액을 초과한 연금 감액 대상이다. 이렇다 보니 ‘일해 봤자 연금만 깎인다’고 여겨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고령자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감액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연금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어 일본 정부는 감액 기준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감액 제도를 없애면 연 4500억 엔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 계산이다. 기준액 인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를 올려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갈수록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자도 늘어나는 일본은 고령자를 근로 현장에 붙잡아 두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기업은 재고용,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기업이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법으로 규정했다.

● 한국도 ‘감액 제도’ 폐지 추진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연금이 깎인다. 올해 기준 월 298만9237원 이상 소득이 있는 63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연금 삭감 대상자는 11만9821명이며, 총 삭감액은 지난해 기준 2168억 원이다.

우리 정부는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에선 “일할 의욕을 꺾고 고령 근로 장려와도 어긋난다”며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한다. 반대 측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치고 연금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감액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더라도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그만큼 연금보험료를 늘리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의 완화를 권고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가 없다. 미국의 경우 1999년까지 69세 이하 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있었지만 2000년 폐지됐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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