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기흥, 11일 국회 출석 요구 받자 하루 전 사비로 스위스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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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8명을 부정 채용(업무 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제삼자 뇌물),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 회장 등의 비위 혐의를 확인해 이같이 조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회장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과 관련해서도 체육회 관계자 11명의 감사·징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체육회의 비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해 이 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들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22년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자리는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이 있어야 했는데, A씨에게는 이런 경력과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선수촌 간부 B씨에게 A씨 이력서를 주면서 경력·자격 요건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선수촌 담당자들이 이에 반대하자, 이 회장은 “어떤 XX XX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1시간가량 욕설과 폭언을 했고, 채용 담당 부서장은 교체했다. 결국 채용 공고에서 경력·자건 요건이 삭제됐다. B씨는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A씨에게 최고점을 줬고, A씨가 채용됐다. 이 자리에 지원한 다른 31명은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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