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앞둔 주말 거리, 곳곳 위태…‘경찰 코스튬’도 여전|동아일보



핼러윈 데이를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8일간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울 이태원과 홍대, 명동과 부산 서면 등 27개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10.26 뉴스1

핼러윈 데이를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8일간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울 이태원과 홍대, 명동과 부산 서면 등 27개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10.26 뉴스1

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KT&G상상마당 앞에 있는 ‘인파 현황판’ 스크린에는 ‘보행 혼잡도-매우 혼잡’ 표시가 떴다. 그 아래는 토요일 밤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할로윈을 5일 앞두고 경찰과 서울시가 합동 단속을 벌이며 대로에 펜스를 설치해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했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셀카를 찍는 시민들이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일부는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한 클럽 앞에선 경찰 근무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클럽 직원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진짜 경찰 근무복과는 다소 달랐지만 유사시에는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컸다. 2년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을 때 현장에 경찰들이 도착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할로윈 코스튬’인줄 알고 진로를 비켜주지 않기도 했다.

참사 2주기, 여전히 거리 곳곳 위태

이날 기자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참사 2주기(29일)를 앞두고 홍대거리 곳곳을 다니며 인파 상황을 살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마포경찰서 등 동원된 경찰 인력만 331명이었다. 골목마다 1층 주점들은 만석이었고, 일부 가게에서는 길게 줄 선 손님들이 차도까지 침범해 경찰이 주의를 줬다. 미리 할로윈을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은 코스튬(분장 의상)을 착용했는데 일부는 총이나 칼 모형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다가가서 진짜 흉기가 아닌지 확인했다. 술집과 식당, 상점가의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 나왔다. 근처에서는 바로 옆 사람과의 대화 소리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만약 누군가 깔려 비명을 지르거나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였다.

자정을 넘긴 밤 0시 반경에는 “인파에 밀려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놀란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걸어다가자 넘어져 무릎을 가볍게 다친 상황이었다. 인파 탓이라는 내용은 오인 신고였다. 일부에서는 할로윈을 앞두고 ‘차 없는 거리’로 바뀐지 몰랐던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핼러윈 데이를 앞둔 주말인 26일 오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 도중 ‘차 없는 거리’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붙잡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스1

핼러윈 데이를 앞둔 주말인 26일 오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 도중 ‘차 없는 거리’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붙잡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스1

거리 곳곳에선 이태원 참사 당시 논란이 된 ‘경찰 코스튬’을 입은 시민들도 있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다수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인한 결과 ‘경찰’ 키워드 대신 ‘폴리스 제복’ ‘파일럿 제복’ ‘교도관 제복’ 등을 검색하면 실제 경찰 근무복과 흡사한 옷들이 줄줄이 나왔다. 흰색 및 남색 셔츠에 견장, 뱃지, 넥타이까지 갖추고 있었다. 한 코스튬은 최근 한 달 사이 판매량이 10건 이상이었다. 경찰대 출신의 홍성환 변호사는 “아무리 할로윈 코스튬이라도 경찰 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한 유사 제복, 유사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충분히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파 사고 막을 법, 처벌 규정은 없어

2년 전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 1000명 이상’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돼 안전 조항이 생겼지만 이를 어겨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참가자 1000명 이상인 다중밀집 체육행사에선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지방바치단체 등에 검토받을 의무가 없고, 처벌 조항도 없다.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다수 인파가 몰리는 체육 행사들은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 27일 이틀간 찾은 서울 도심 내 주요 체육 행사에선 참가자들이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차량에 치일 뻔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다. 아이들과 행사에 참여한 호모 씨(41)는 “1300명 이상 참여하는 대회 규모에 비해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며 “일반 시민들이랑 뒤섞이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해보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인파 밀집 사고가 재연되지 않게 인파 관리 매뉴얼 및 처벌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체육 행사 등 다수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처벌 조항 없이 강제를 안 시키면 권고 사항을 해석한다”며 “의무사항으로 진행해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임유나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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