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사법위, 임시조항 없이 탈퇴 가능 여부 논의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2020년 UMC 총회 개회예배에 참석한 UMC 감독들.  ⓒUM뉴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2020년 UMC 총회 개회예배에 참석한 UMC 감독들. ⓒUM뉴스


미국 연합감리회(UMC) 사법위원회가 회원교회들이 성소수자(LGBT) 문제에 대한 교단의 진보적 입장에 대응해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500여 교회가 동성애 논란으로 인해 UMC 교리와장정 임시조항을 활용해 교단에서 탈퇴했다.

UMC 사법위원회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캘리포니아주 LA에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켄터키 및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는 UMC 교리와장정의 다른 조항을 사용해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UMC는 수십년 동안 동성혼 축복,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의 성직 안수, 성소수자(LGBT) 옹호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허용 등과 관련해 기존의 장정을 변경할 것인지를 논의해 왔다.

2019년 2월 열린 총회 특별회의에서 대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교리와장정에 2553항을 추가했다. 이 조치는 교회가 동성애 논쟁을 이유로 교단을 떠날 수 있는 절차를 허용했다. 2023년 말 만료된 해당 조항을 통해 7,500곳 이상의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했으며 수천 곳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세계감리회(GMC)에 합류했다.

올해 초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동성혼, 동성애자 성직 안수, LGBT 정치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장정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2553항이 만료된 후에도 2549항(교회 폐쇄에 관한 내용)을 통해 많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2549항에 따르면, 지역 감독관은 더 이상 조직되거나 법인화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역교회를 폐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연회 지도부는 자산 폐쇄를 선언할 수 있고, 연회가 있는 경우 그 지시에 따라 폐쇄된 지역교회의 재산을 보유, 판매, 임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UMC 사우스 캐롤라이나 연회는 폐쇄된 교회 재산의 처분에 중점을 둔 장정 2549항을 통해 교회들이 탈퇴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 대변인 댄 오마라(Dan O’Mara)는 앞서 CP와의 인터뷰에서 “탈퇴 교회는 2549항에서 영감을 받은 절차를 사용한다. 이는 2553항에 있는 탈퇴 과정과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교회가 조직된 목적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폐쇄될 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6월 6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 회원들은 분리 투표를 한 회원들이 속한 113개 지역 교회의 폐쇄를 승인했다”며 “이 교회들은 교단이 인간의 성 문제에 대한 공표된 교리를 일관되게 고수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더 이상 UMC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지역교회 분별 과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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