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컨트롤타워 삼고 공동 대응
소위 동성 파트너들이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복음법률가회가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최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동성결혼 소송 변호인단은 관련 소송 및 활동을 해 온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들 및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질 여러 소송에 대응하는 변호사들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회’를 동성결혼 소송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고, 위헌법률심판 대비 등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 연구팀을 구성하는 등 ‘동성혼 소송 공동 대응팀’을 조직해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행정소송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처음 시도했으나, 법원은 1심과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는 지난 2015-2016년 해당 소송의 변론을 맡아 1·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과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10일 오전 동성 파트너 22명(11명씩 2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6곳에 ‘혼인신고 불수리(不受理)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일제히 제기할 예정이다.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송에 나서는 22명은 동성 파트너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자 주소지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현행 헌법은 결혼을 ‘양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7월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에 고무된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 법제화까지 요구하고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