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9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한 2번째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약 한 주 만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 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대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타 은행으로부터 25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상태라 다른 금융 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000만 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부인이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고 전해졌다
당시 대출을 심사하던 태광그룹 계열사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실무팀은 A 씨에 대해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여신 심사 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는 B 전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58)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의장이 B 전 대표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했고, B 전 대표가 이를 여신 심사 실무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의 여신 심사 위원장 겸 위험관리 책임자를 맡은 C 씨(63)도 가담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등 공모 정황을 거의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A 씨와 B 전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 이들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62)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 온 인물이다. 지난해 2월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태광그룹은 비위 의혹 등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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