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과 부총회장 입후보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개정 결의한 총회선거규정은 규칙부 심의에 따라 현행대로 만 57세 이상을 유지하게 됐다.
4일차 오후 보고에 나선 규칙부는 하루 전 선관위 청원으로 개정이 결의된 선거규정 개정안 중 연령과 관련한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심의안을 보고해 총대들의 동의와 재청을 받았다.
앞서 3일차 저녁 선관위 보고 시 제109회 총회는 총회선거규정 제20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 중에는 제10조(총회임원 및 총무 입후보 자격)의 총회장과 목사, 장로 부총회장 입후보 연령 자격을 만 57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총회임원에 대해서는 총대 경력을 기존 6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규칙부는 이 부분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에 허락을 요청했고, 대다수 총대들이 손을 드는 것으로 규칙부 안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