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촉법소년’이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2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10분 만인 오후 3시 32분쯤 흉기를 들고 있는 A 군을 검거했다.
다만 A 군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으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 군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A 군이 흉기를 들고 배회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최장 2년 동안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군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세한 건 답변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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