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신] 선거규정 20차 개정안 전격 통과 < 제109회 총회속보 < 기사본문





제109회 총회에서 총회선거규정 제20차 개정안 전격 통과했다.


그동안 총회선거규정은 보통 축조 심의로 개정해왔다. 그러나 총대들은 축조 심의를 하지 않고, 총회선거규정 제20차 개정안 전체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과 후원을 과도하게 제한한 지난해 제19차 개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총회선거규정 제20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일단 제2조와 제11조 3항, 제26조 1항 기관장에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을 추가했다.


제3장 입후보 자격 중 제9조 6항의 단서 조항 ‘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를 삭제하고, ‘동일 직책에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제9조 7항의 총회연금 당해연도 3개월치 납입을 ‘당해연도 1월부터 납입’으로 개정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입후보 자격 중 연령이 만 57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총회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의 총대 경력도 6회에서 ‘7회’로 변경됐다.


제11조 3항 2호 기관장 자격 중 총대 경력 5회 이상은 유지했으나 단서 조항으로 ‘단, 입후보자가 결원 시 총대 경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하여 정할 수 있다’를 추가했다.


제15조 3항은 ‘총회 총무와 기독신문 사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회 3개월 전 휴직하여야 한다.(단 단독일 경우 예외로 한다)’로 개정했다.


제17조 1항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8월 둘째 주간 후 월요일 10시부터‘를 ‘8월 첫째 주간 후 월요일 10시부터’로 개정했다.


제21조 1항 자격 심사 기간은 등록기간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확대했다.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 선거가 총회임원 선거와 동일하게 절충형(후보자 3인 이상 시 제비뽑기 후 결선투표)에서 직선제로 개정됐다. 선관위는 제24조 2항을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는 총회에서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서 선정한다’라고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26조(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 선거 시행방법)의 세부조항(1항 1호부터 5호까지와 2항)도 삭제했다.


입후보 예정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안했던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가 대폭 개정됐다.


제28조 1항의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에서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였으나, ‘총회 개회 전 금요일까지’로 변경됐다.


제28조 2항 1호의 선거운동 시 입후보자 본인의 홍보 관련 ‘기독신문 CTV 홍보 제작 동영상은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제28조 3항이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련회 및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지만, 광고 후 후원은 할 수 없고 행사에 순서를 맡을 수 없다’로 개정했다.


제28조 4항 1호에서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와 전국교역자 하기수양회’가 추가됐다. 2호의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의 후원과 광고를 총회 파한 후 2년간 금지했던 것을 ‘1년간’으로 개정했다. 여기에 더해 ‘신대원총동창회와 기수별 동창회 활동을 예외로 하며, 각 속회 대표자의 직무 행위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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