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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포인트(p) 상향시켰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1년 미만’인 경우는 2.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 ‘2년 이상’일 경우는 2.8%의 이율을 적용받았는데, 지난 23일부터 각각 0.3%포인트씩 상향돼 각각 2.3%, 2.8%, 3.1%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