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의결한 것과 상반된 결정이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8표, 불기소 7표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출석 위원 과반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반면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결정은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하지만 최 씨에 대해 청탁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여사의 최종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끝난 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관측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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