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李 “檢 증거조작”|동아일보


기소 2년만에… 11월 15일 1심선고

李 4개 재판 중 첫 판결 일정 잡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정하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 일정이 잡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지만 모든 일이 역사에 남고 국민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 형사재판이고, 통상적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 결과가 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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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공권력과 기소권,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온당한 것이냐”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 檢 “엄중 처벌 필요” vs 李 “검찰이 증거 위조”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준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협박을 한 국토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는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 답변 시간인)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국토부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곡 ‘사랑이 지나가면’을 인용하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피고인 입장과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이) 만들어 냈고, 이런저런 해석을 덧붙여서 기소했다.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며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내 블로그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8명이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랐다. 증거 위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 사건만큼은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

이 재판은 2022년 9월 8일 검찰의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2년이나 걸렸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건은 재판부가 교체되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길어졌다.

11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히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도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은 30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증교사 사건 역시 늦어도 11월 중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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