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대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상정될 듯
최호정 시의장 “법원 현명 판단
환영… 폐지조례안 심의 속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해 제기한 무효소송을 법원에서 각하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안모 씨 등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천여 시민들의 주민발안으로 발의돼, 김현기 당시 시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됐었다.
이번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면, 연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 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2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역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