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총회매거진] 헌법 개정 < 교단 < 기사본문



<총회 헌법>은 총회 소속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복음사역을 보장하며 질서를 이루기 위한 규범이다. ‘법은 생활’이라는 말처럼, 헌법은 교회와 목회와 사역에 밀접하다. 하지만 그동안 총회에서 헌법 개정 안건을 다룰 때면, 헌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의식이 팽배했다.


지난 제108회 총회도 마찬가지였다. 헌법개정위원들이 깊이 연구하고 공청회까지 열어서 내놓은 헌법개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부결시켰다. 다만 총대들은 ‘헌법개정위원회를 1년 연장하고 헌법개정안 자료집을 토대로 108회기에 공청회를 열어 다시 검토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108회기에 헌법의 오타와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자구수정’ 위원회로 격하되고 말았다.


헌법개정위원들이 잘못된 자구수정 등을 위해 헌법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헌법개정위원들이 잘못된 자구수정 등을 위해 헌법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108회기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는 107회기 헌법개정위원으로 사역한 임재호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총회 지시를 따라 △단순 오탈자 △잘못 적시한 성경구절 △총회에서 결의했지만 헌법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 △중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수정하는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108회기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오랫동안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헌법의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을 잘못 기입해 놓았고, 목사를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로 정의해 놓았다. 16년 전에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호적’(戶籍)을 그대로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신도게요, 웨스트민스터신도게요 등으로 여기저기에 통일성도 없이 사용하고 목회자 배출의 기준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총회 신학교 또는 본 장로회 신학교 등으로 적어 놓았다. 총회에서 결의하고 변경한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지 못한 것도 있다. 2018년 제103회 총회는 유아세례와 함께 어린이세례 시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헌법 제8장 교회의 정치와 치리 부분은 여전히 유아세례만 인정하고 있다.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한 기본적인 오타와 오류만 100개가 넘는다. 잘못된 자구수정 중심으로 헌법 조문을 개정한 만큼, 제109회 총회는 무리 없이 헌법 자구수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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