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교리 주장한 것도 모자라, 법적으로도 ‘완패’
김시온 기자, 허위 자료 제출했다 발각돼 재판부에 사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
투데이코리아 김시온 기자가 자신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한 크리스천투데이를 상대로 기사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소송가액 3천만 원)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19일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소송비용까지 모두 김시온 기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며, 완벽하게 크리스천투데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김시온 기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투데이코리아 김시온 기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끝났다는 부분은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교리”라며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문제가 돼 시작됐다.
김시온 기자의 주장은 정통 장로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구원 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넘어 이단적 교리로 몰고 있는 것이기에 본지는 이를 지적하며 김 기자의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고, 칭의론에 있어 상당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대웅 기자는 대한민국 최대 장로교단인 예장 합동 총회가 2017년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문서에 나타난 구원론과 칭의론 및 총신대 신학과 박재은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김시온 기자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관련기사 링크 : 김시온 기자 ‘장로교 정통 교리’를 ‘구원파 교리’로 매도
잘못된 교리 전파 행위가 폭로돼 궁지에 몰린 김시온 기자는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천투데이를 거짓으로 매도하는 선택을 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정통 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를 거짓 기사로 몰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김시온 기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끝났다는 부분은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교리이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김시온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뒤, 김시온 기자의 위 발언을 ‘장로교 정통 교리를 구원파 교리로 매도한 것’이라고 해석 및 평가하고 그에 대한 크리스천투데이의 교리적인 반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통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을 단번에 완전히 해결했으며 구원은 행위를 통해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김시온 기자와 같이 주장할 경우 구원론과 칭의론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본지 기사는 정확한 지적이었다.
악의적 허위 보도한 교회와신앙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 처해
또한 법원은 “김시온 기자는 ‘크리스천투데이가 악의적으로 김시온 기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내용을 일부 캡처하여 기사화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시온 기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채팅(소갑 제5호증)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더라도, 크리스천투데이가 김시온 기자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일부만을 발췌하여 기사화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문에 적시한 위 내용은 크리스천투데이를 거짓 내용으로 음해하며 일방적으로 김시온 기자의 편을 들어, 기사를 쓴 ‘교회와신앙’의 기사가 악의적 허위 보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교회와신앙은 김시온 기자의 잘못된 구원론과 칭의론을 비판한 본지를 향해 “김시온 기자의 오픈채팅방 모임 대화 내용의 맥락을 자르고 편집했다”고 주장하면서 크리스천투데이가 악의적으로 왜곡 및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크리스천투데이가 김시온 기자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일부만을 발췌해 기사화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이로써 교회와신앙은 허위보도로 크리스천투데이를 음해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무엇보다도 교회와신앙은 정통 장로교 교리를 구원파 교리로 매도한 김시온 기자를 옹호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인해 이단적 교리를 옹호하는 언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시온 기자, 이전에 실명 보도 요청했으면서 실명 비판 기사 게재하니 고소 ‘이중잣대’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김 기자는 자신의 실명과 사진이 기사에 게재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투데이는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기자들의 실명이 보도된 사례를 제시하며 그 같은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김시온 기자가 이전에 크리스천투데이에 자신의 실명 보도를 요청한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시온 기자는 자신을 홍보할 때는 실명 보도를 요청해 놓고, 비판하는 기사에서는 실명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시온 기자는 “크리스천투데이가 범죄 혐의에 연루됐던 언론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실명보도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언론에서는 종종 흉악범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해 실명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시온 기자의 실명을 보도한 본지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김시온 기자가 과거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에게 자신이 저술한 책 등에 대해 홍보성 기사를 요청했고, 이대웅 기자가 이에 응해 김시온 기자의 실명을 기재한 보도를 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들며 김 기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로교 신학자 “김시온 기자의 주장, 장로교 모독한 잘못된 구원론”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장로교 신학을 전공한 한 신학자는 김시온 기자의 주장이 정통 장로교 교리를 모독한 것이고 잘못된 구원론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학자는 “크리스천투데이의 ‘김시온 기자, 장로교 정통 교리를 구원파 교리로 매도’ 제하 기사 내용은 정통 장로교 교리적으로 정확한 변증”이라고 하며 “김시온 기자의 주장은 정통 장로교 교리를 구원파 교리라고 모독하는 것이고 잘못된 구원론이다. 이는 한국과 전 세계 장로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주장이 분명하다”고 했다.
반면 김시온 기자의 주장이 맞다는 의견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 신학자는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김시온 기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김 기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가처분 결과에 대해 김시온 기자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김시온 기자는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도 모자라 허위 자료까지 제출하며 법원을 속이려 들었으나 크리스천투데이에 의해 발각돼 재판부에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시온 기자는 예장 대신 교단을 예장 통합 교단으로 속여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를 발견한 크리스천투데이가 문제를 지적하자 추가 서면을 통해 자신이 재판부를 고의로 속이려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께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