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8월 29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그간 좌파적 정책과 행보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큰 우려를 샀다. 특히 교권을 무너뜨리는 등 수많은 폐해들을 낳았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던 당시, 조 교육감은 이에 반발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6만4천 명 이상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이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은 바른 교육 실천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감사한 입법행위”라며 “이에 대해 당연히 환영해야 할 교육감이 반대를 외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또 “범법 행위에 대해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서울 교육을 망친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로 정해진 가운데, 중도·보수 후보 분열에 대한 우려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그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중도·보수 진영의 득표 수가 진보 진영보다 크게 앞섰는데도, 그 표가 여러 후보에게 분산되며 결과적으로 진보 후보가 당선되는 사태가 십수년째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