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회 ‘여 화장실 몰카’··· 군목 대책 필요 < 교계일반 < 교계 < 기사본문





현직 육군 소령 A군종목사가 지난 8월 2일 군 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A목사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8월 21일 밝혔다.


A목사는 8월 2일 육군종합행정학교 인근 교회 수련회 당시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회는 민·군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당시 민간인 여성도가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며 카메라 총 3대를 발견했다.


이처럼 군인 중에서도 더욱 성 윤리가 요구되는 군종목사의 범죄에 따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각 군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간부 대상 성인지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실질적 효과 우려와 더불어 민간 군선교사의 경우는 그마저도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전직 고위 관계자는 “성 윤리는 군종목사 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라며 “그럼에도 성 윤리가 중요한 군종목사와 군 목회자를 위해 망각주기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선교연합회 이정우 사무총장은 “현재 군종목사단과 협의해 현장 확인 및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다룰 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교구와 군종목사단과 협의해 성 윤리를 강조하는 지휘서신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차원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군선교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Read Previous

與, 이승만기념관 건립 지원 모임 결성…의원 30여명 참여

Read Next

[2024 민주당 전당대회]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누구?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