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조배숙 의원 및 1,200여 시민단체들 환영 입장 표명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
PC주의 만연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 사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1,200여 시민단체들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에 환영 입장을 냈다.  ⓒ주최측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1,200여 시민단체들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에 환영 입장을 냈다. ⓒ주최측



평소 기독교적인 신념 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예배의 자유 등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 왔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1,200여 시민단체들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명이 “성숙한 인권의식에 의한 결단”이라며 “편향된 인권의식의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의 안 후보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를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다수국민의 눈높이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온 안 후보자 지명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여 PC주의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UN의 외압과 사법적극주의에 의해 곡해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분을 느껴 왔다.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국민의 보편상식이 UN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때마다 대한민국이 마치 UN의 속국인 것 같은 비참함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인권위가 UN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여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 온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건 비극”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특정 후보자들을 향해 명백한 차별과 배제를 서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이 가득한 ‘인권감수성과 경험 가진 이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라’는 성명서에 깊은 우려를 느꼈다. 이처럼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건 대단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인권위는 설립 이후 특정 소수집단만을 중시하고 다수국민을 배제시켜온 편향성과 이중성(二重性)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권고조치를 일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앉히려는 독선적 태도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편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라며 “지금까지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전체주의 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획책하고 노골적인 동성애 지지 활동을 함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며, 에이즈 감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국민주권을 훼손해 왔는데, 이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장에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크투 DB

▲국가인권위원장에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크투 DB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하며 UN의 나팔수로 일관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국민 동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법무부 인권과 검사·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있으며, 2022년에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자문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명 직후 안 후보는 입장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은 존엄한 존재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몇 년 전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의 폐쇄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의 교회 측 법무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종호 사무총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안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전회장), 조배숙 국회의원, 길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 & 한동대 석좌교수),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케이엘에프 & 인권수호변호사회 공동대표), 김지미 변호사(법률사무소청종 대표), 서요한 기획위원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필임 사무총장(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금글로리아 사무국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 환영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주최측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주최측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다수국민의 눈높이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는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여 PC주의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UN의 외압과 사법적극주의에 의해 곡해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분을 느껴왔다.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국민의 보편상식이 UN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때마다 대한민국이 마치 UN의 속국인 것 같은 비참함을 경험했다. 이는 인권위가 과거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처럼 앞잡이노릇을 해왔고, 언론방송이 부역(附逆)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헌법 제1조에 명문화돼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의문이고, 올바르게 권한을 행사해왔는지 회의스러울 뿐이다.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인권위가 UN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여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건 비극이다.

특히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추진하여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모든 언론방송 보도를 통제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인권보도준칙은 형식적으론 자율적 규제이자 간접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게 됨으로 오히려 다수국민의 인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특정 후보자들을 향해 명백한 차별과 배제를 서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이 가득한 ‘인권감수성과 경험 가진 이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라’는 성명서에 깊은 우려를 느꼈다. 이처럼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건 대단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기에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국민과 괴리되고 인권위와 밀착한 언론방송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벌떼처럼 달려들어 온갖 비난 섞인 악의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타락한 언론방송의 악의적이며 선정적인 마녀사냥식 보도행태에 불과하다.

우리는 PC주의(정치적 올바름)와 어퍼머티브액션(A.A., 소수집단우대정책)에 경도되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국가인권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로(正路)로 회귀하길 바라며, 이를 가장 적합히 수행할 인물이 안창호 후보자라고 믿기에 적극 지지한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특정 소수집단만을 중시하고 다수국민을 배제시켜온 편향성과 이중성(二重性)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권고조치를 일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앉히려는 독선적 태도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다수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로부터 괴리된 국가기관은 마땅히 폐지해야 하는 게 정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과 3항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제30조에서는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들, 심지어 UN까지 이를 어기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혈안이 돼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인권의식이다. 이는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파괴하고 짓밟으려는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반인권적이기에 극히 경계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편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기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배제의 시각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관은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법조계에서도 최상위 실력을 가진 이들이 임명되기에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는 편향된 정치이념에 의한 마구잡이 비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맞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휘할 최적의 인사임을 재차 강조한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전체주의 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획책하고 노골적인 동성애 지지 활동을 함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며, 에이즈 감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국민주권을 훼손해왔는데, 이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임을 믿기에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성숙한 인권의식에 의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방송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무자비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들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하며 UN의 나팔수로 일관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불가능할 경우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국민 동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인신공격성 기사, 무력시위에 대해 맞대응하여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 8. 14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1,200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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